남해군은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청년은 만19세 이상(2002.12.31.이전) ~ 만39세까지(1982.01.01.이후),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은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며,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해 9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860-8639)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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