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경상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7일 0시부터 오는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3단계 주요 방역수칙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4인까지 예약 및 동반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거가족, 임종,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 등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식당·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은 영업 제한 조치 ▲행사·집회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아울러 3단계 조치에 더해 적용되는 특별방역조치로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원산정 제외 및 야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 강력권고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 의무화 시행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  음식 또는 취식금지 사항이 적용된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 29일 0시부터 여름 휴가철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드는 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해변, 설리, 사촌, 두곡 · 월포 해수욕장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음주 및 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행에 따라 장충남 군수는 지난 26일 단계 상향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장충남 군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고, 여름 휴가철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부인들로 인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 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임을 군민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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