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작금의 어촌 현실도 그 여파가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남해군은 1262가구 3001명의 군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60세 이상 어업인들이 85%에 달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부족한 어촌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런 가운데 “근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연기되어 인력난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2020년을 기준으로 전문직종인 어선원 145명과 비전문직 424명 등 569명의 근로자가 36개월의 취업비자를 받고, 필요한 경우 22개월을 연장하여 군내 어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이어 변이 바이러스 등 신종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각국의 방역이 강화되고 자국민의 출국 제한 등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더욱 어려워졌다. 임태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듦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 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취업비자 기간을 3년에서 5년, 취업비자 연장기간을 2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거나, 재난이 안정화되는 기간까지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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