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복 자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소장
변 복 자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소장

매월 8일은 보라데이라고 가정폭력예방의 날이다. 

‘보라데이’는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8월 8일, 일반국민에게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만든 ‘데이’로 매월 8일로 지정되어 있다. 

‘보라데이’의 의미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보라’, ‘관심 있게 보라’는 보라의 의미이며, 피해자의 멍 자국이 보라색임을 상징한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피해자들은 학대의 행위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우리가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이러한 폭력은 재발률이 높은 만큼 조기 발견과 능동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사이의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종류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신체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이다.

정서적인 학대는 폭언·무시·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통제하고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성적인 폭력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방임은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 상황에 버려두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경제적,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서 일어난다. 가정폭력은 개인 사생활이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폭력을 유발하였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등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 맞을 짓이란 없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집에서 폭력이 매일 일어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다. 누군가 맞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이웃에게 알리고 도와달라고 말한다.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 가정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864-1366)

최근 3년간 우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으로 상담한 사례는 18년 114건, 19년 147건, 20년 119건이다. 경찰과 연계해서 상담한 사례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상담소 문을 두드리기까지는 쉽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워낙 좁고 소문이 빠른 곳이라 피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알려지는 것이다. 비밀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쉽게 드러내지 못함이 안타까움이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예방 방법으로 먼저 상대방을 소유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과 평등한 관계인식을 노력하여야 한다. 서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한다. 평등한 가정 분위기 만들어야 한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구성원 상호 간 서로 소통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는 ‘보라데이’의 의미를 되새겨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아 더 이상 고통 받는 여성과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외면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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