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노인·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맞춤돌봄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신고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은 집중 홍보를 위해 전 읍면에 안내문을 송부하고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가 참견이 아닌 도움이라는 점과 군민 모두가 능동적인 감시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경남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는 국번 없이 1644-8295 또는 112에 전화 또는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경우는 위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지역장애인옹호기관에 바로 연결된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가 있으며 경제적 착취와 유기·방임도 해당된다. 신고 시 해당기관으로부터 전문상담서비스와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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