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지난 2일부터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신규공사비,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다. 납부한 공사비는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은 공사비 납부 익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공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후 3일 이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전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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