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방법은
▲남해읍 중앙사거리
·중앙사거리∼유림오거리, 중앙사거리∼효자문삼거리 - 즉시단속
·중앙사거리∼남해초, 중앙사거리∼남해농협은 5분 경과 후 적발 단속된다.
▲효자문 삼거리
·효자문삼거리∼중앙사거리 방면은 즉시단속 대상이고 효자문 삼거리∼남산교, 효자문삼거리∼해양초등학교 정문 방면은 5분 경과 후 적발단속 한다.
▲유림오거리는 5분 경과 후 적발단속 한다.
남해읍 간선도로(유림고개∼효자문삼거리)는 즉시단속을 하고 주차단속반에 의한 순회단속은 종전과 같이 단속합니다.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해 문의할 사항은 (☎055-864-5000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