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과 경남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총42명으로서 경상남도선관위를 비롯해 도내 총22개 구·시·군선관위 지역별 모집인원이며, 6월 14일(월)부터 6월 23일(수)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사람은 오는 7월 12일(월)부터 내년 12월 31일(금)까지 도선관위 또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 근무하면서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대상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사명감, 계속 근무가능 여부,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선관위 홈페이지(gn.nec.go.kr)를 참고하거나, 도선관위(☎055-212-0730) 및 가까운 남해군선관위(☎86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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