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남해지역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남해여성회에서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모집한다.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진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면 단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정기모집은 오는 7월 예정 중인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전국 어디서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도의 양성교육 없이 수시 모집이 가능하며, 현장 실습 10시간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남해여성회 김정현 사무국장은 “서비스가 가장 많은 시간인 평일 오후 4시부터 7시,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다양한 이용가정의 비정기 서비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 특히 환영이며, 미조나 상주, 창선과 삼동면, 남면 등 거주자면 우선 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활동가 지원에 관한 문의는 남해여성회(☎864-6615)로 연락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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