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 노구 어촌계에서 실시한 해적생물 구제작업. 노구 이춘갑 어촌계장 사진 제공
미조 노구 어촌계에서 실시한 해적생물 구제작업. 노구 이춘갑 어촌계장 사진 제공
(표) 6월 포획금지 어종 안내

남해군은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육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다.  6월 중에도 어업관리단에서 불법 어업의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간다. △무면허ㆍ무허가 △금지기간ㆍ금지체장 위반 △어구ㆍ어법 위반 △허가제한 위반 △어선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 시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도 금지기간ㆍ금지체장을 위반해 포획할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참문어(금어기 5.24~7.8)의 금어기 등이 신설되고 또한 전어(금어기 5.1~7.15), 주꾸미(금어기 5.11~8.31), 낙지(6.16~7.31), 대하(5.1~6.30), 새조개(6.1~9.30) 등도 금어기 적용을 받는다.

이석재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어업인은 물론 비어업인도 수산관계 법령에 따른 포획금지 기간을 준수해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바다를 지키는 일은 어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조면 노구 어촌계를 비롯한 각지의 어촌계에서는 이러한 ‘포획 금지 어종 안내’와 더불어 ‘해적생물 구제’를 연중 실시하는 등 바다 지킴이 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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