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입법예고 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이하 농어업인수당 조례안)에 대해, 군내 여성농업인단체가 수당 지급 단위를 ‘농가’가 아니라 ‘개별 농민’으로 해야 하고 이것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직결돼 있다는 취지의 요구를 제시했다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 남해군연합회와 (사)생활개선회 남해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남해군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해군여성농민회 등 군내 여성농업인단체는 지난 1일 이같은 입장과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군내 여성농업인단체는 “그토록 열망하던 농민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 (남해군에서) 한발 빠르게 준비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담당하는 농가가 52%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다. 그럼에도 농업정책이 농가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여성농업인은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농업인단체는 “수당이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는 것은 가구 내 가부장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라면서 “세상의 변화와 다르게 농가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청년 후계농민들도 이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농업인단체는 “지금 고민 중인 농민수당은 ‘농가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위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완해주고자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농업경영체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은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단체는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도 여주ㆍ이천ㆍ포천시 등에서 개별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결정됐고 전남에서는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한 수당 지급을 위한 서명운동을 넓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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