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1년 2차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며, 3년 이내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청년예술가(만19세~45세)다. 사업기간 중 남해에서 1회 이상 사업결과물을 제출·발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예술가는 사업기간동안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총 사업비 중 10% 이상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예술가는 오는 24일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모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새소식」,「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860-8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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