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13일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6월 2일(수)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는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정안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안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수령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수당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 등 법령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는 중으로 재원마련 방식은 광역지자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은 군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다. 의견 제출은 전화 및 팩스(☎055-860-39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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