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참문어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다만 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연안 7개 시군 어업인 단체와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을 금어기로 정하고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고시했다.

금지기간에는 어업인은 물론 비어업인들도 참문어를 포획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적발될 시에는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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