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선거 결과-주민 부담액 얼마나 되나

▲ 5ㆍ31선거가 끝났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선거법이 규정한 후보자 공식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의무가 남겨졌다. 남해군이 부담할 비용은 약 3억9091만원이다. 주민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당선자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 주길 바랬다.
총 12자리(군수1ㆍ도의원2ㆍ군의원8ㆍ비례대표1)를 놓고 벌인 5ㆍ31지방선거는 끝났다.

선결결과 한나라당은 ‘텃밭’인 남해에서  내심 ‘12자리’모두를 ‘싹쓸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과 8자리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아성속에서 1명의 군의원을 배출했고, 무소속 후보의 약진 속에 2명의 무소속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선거비용보전청구서에 얼마를 적었을까?

이들 청구서 내역에 따라 남해군이 공식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부담해야 할 액수가 확정되는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짐도 그만큼 가중됐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공영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선거비용 보전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도 주민부담이 늘어난 한 이유다.

또한 우리지역의 경우 예년에 비해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남해군이 부담(군수후보, 기초의원후보의 보전비)해야 할 공직선거비용보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개정선거법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50%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기탁금(군수-1000만원, 도의원-300만원, 기초의원-200만원)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 준다.

이와 관련 남해군이 군수출마자 3명과 군의원 출마자 25명, 비례대표 3명 중 100%로 보전해야 할 후보자수는 총 16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50% 보전 대상 후보자수도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후보자도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선관위는 50% 이상 보전을 받는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청구서를 보낸 총 금액은 8억1987만1940원이며, 이중 경남도(도의원 선거)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억6142만8250원이고, 남해군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5억5844만3690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요구한 금액중 상당부분이 비보전 항목이어서 실사 등 현지조사가 마무리되면 실제보전은 후보자들이 신청한 액수의 약 70% 정도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대로라면 남해군이 이번 선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억9091만583원이다.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의 당선보장과 공정선거를 위한다는 취지로 선거공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치른 많은 후보자들은 재력이 부족하지만 유능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만들어진 선거공영제도 예비후보 선거기간의 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가 끝난 뒤 이뤄져 사실상 선거과정에서 재력이 약한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요건이 대폭 완화된데다 기초의원의 유급제까지 시행돼 이번 선거에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가 난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혈세 부담을 가중시켰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선거비용보전 부담은 결국 지역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당선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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