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자 본지 5면에 실린 남해공영터미널 운영 정상화 관련 보도에 대해 남해군 건설교통과에서도 입장을 밝히며 안타까움을 호소해왔다. 지난 13일 군청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정종필 건설교통과장과 서승용 교통지도팀장을 만나 그간의 진행 상황과 더불어 남해군의 입장을 들었다. <편집자 주>

정종필 건설교통과장은 “남해군은 남해공용터미널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어 터미널사업자 면허 발급을 통해 정상적으로 터미널이 운영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또한 “다수의 군민들께서 느끼는 피로감과 남해공영터미널과 얽혀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에 십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종필 과장은 “다 알고 계시듯 남해공영터미널은 사유재산이며, 민간의 것이다. 이는 즉 남해군이 아무리 화해와 중재를 요청해도 이들 이해당사자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단 뜻이기도 하다. 함께 중재의 자리를 갖자고 해도 막판에 꼭 한 사람이 불참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우리야말로 부디 다 모여 속 시원히 이야기해서 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김창우 의원의 발언 중에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간담회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후 “별도로 김창우 의원님을 찾아뵙고, 소상히 그간의 과정과 입장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아래 내용은 굵직한 줄기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이다. 
 
▲남해군에서 진행한 공매 때문에 터미널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김정숙 매표소 및 대합실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서=2014년 당시 남해공영터미널 부속토지 구분소유자였던 비케이브라더스(주)와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는 2010년부터 2014년 토지분 재산세 약 830만원을 체납했다. 당시 재무과는 해당 체납세의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진행해 낙찰됐으며 납부된 대금으로 위 법인의 체납액을 추징한 바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 터미널 내부에서는 2014년 8월 13일에 이미 터미널 내 구분 소유자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 철회 통보가 접수된 상태였고 이후 군은 남해공영터미널상인연합회(주)측에 1차례의 면허 기준 유지 통보와 3차례의 개선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터미널사업자(김정숙 대표) 측은 (승하차장)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해공영터미널상인연합회(주)의 대표이사가 이순빈에서 김정숙으로 변경(2014.11.27.)되었고 군은 최종 면허 취소 전 청문을 실시(2014.12.18.)했다.

▲상인연합회 측으로부터 (승하차장)토지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지 못해 터미널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뜻인가=그렇다. 해당 청문에서 남해군은 3개월 내 3차례의 개선 명령 촉구에도 토지사용승낙이 개선되지 않았으나 최근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공매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 확인이 어려웠고 현 대표의 개선 명령 의지가 있음을 감안해 개선 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으나 결국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2015년 2월 터미널면허가 취소되었다. 
또한 터미널 면허가 취소된 이후 남해공영터미널상인연합회(주) 대표 김정숙 측은 해당 취소행위 처분을 위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차 심의(2018.8.13.)때는 김정숙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2차 심의(2018.10.31.)때는 남해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법원의 경우에는 1~3심 모두 남해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2016.1.12. 2심 2016.10.19. 3심 2017.2.23.)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남해군의 공매가 터미널 면허 취소에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공매 때문에 터미널 면허가 취소가 되었다는 표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김창우 군의원이 제기한 한 남흥여객이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견에 관하여=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이 아니다. 2015년 2월 터미널사업 면허가 취소된 이후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승차권 판매위탁)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인 남흥여객에 승차권 판매를 요청하게 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어 운송사업자인 남흥여객이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위 관련법을 보면 ①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초의 터미널 면허는 건물도 짓기 전에 면허부터 받았는데 왜 지금은 면허를 주지 않고 있느냐며 터미널 면허를 건물도 짓기 전에 준 게 잘못이란 발언도 있다=터미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 중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터미널사업면허 신청 및 허가이다. 이후 터미널건축공사 시행신청 및 인가, 공사착공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터미널사업이 진행된다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7조를 살펴보면 관련 근거가 명시돼 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당연히 터미널 면허가 먼저 나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터미널 면허를 주고, 언제까지 어떤 용도의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리는 방식인 것이다. 역으로 추론했을 때 터미널 건물을 다 짓고 난 뒤 터미널 면허를 못 준다고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건축비, 토지비 등 모든 걸 다 날려야 하는 상식 밖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지금 공사 중인 공용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전행정절차를 병행 진행하는 것에 대해=이해당사자들간의 법정 다툼과 감정싸움이 장기화 되니 군민들 사이에서 외려 남해군은 뭐하고 있느냐, 최소한의 준비라도 있어야지 않느냐, 차라리 군이 지어 위탁하라 등 여러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말처럼 터미널 이전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터미널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일도 상당하다. 이에 남해군은 이해관계자간 갈등해소의 접점을 찾는 중재자 역할을 해가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절차를 병행해 진행하는 것뿐이다. 긴 세월 얽힌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있다. 부디 잘 풀어가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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