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공영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공사현장, 이곳에 터미널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남해공영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공사현장, 이곳에 터미널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군민소통위원회 임원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채택된 ‘남해공영터미널 운영 정상화 대책 마련’에 따른 발언인 ▲공용터미널 바로 옆 부지에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남해읍 공영주차장 터를 터미널 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공통의견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날 소통위원들의 주된 의견은 ▲남해 관광의 얼굴이자 여행자와 군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지고 있는 현 터미널이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의 이권 다툼이 커서 군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4월 2일자 기사 참조>

이러한 기사 내용으로 점화된 ‘남해공영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두고 지난 7일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 먼저 정영란 의원은 장충남 군수에게 “터미널을 옮기자는 이야기를 소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소통위가 동의하면 진행된다는 뜻인가? 소통위원회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장 군수 또한 “그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 같다”고 답했다. 

승하차장 부지 공매를 이유로 터미널사업자 면허를 취소한 남해군
의원간담회에서 정종필 건설교통과장의 보고가 있었다. 정종필 과장은 주요 내용에 대해 “2015년 2월 터미널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운송사업자인 남흥여객이 매표소 및 대합실 소유자, 상인연합회 간 임대계약으로 승차권 판매를 해왔다. 그러다 그러한 임대계약이 2021년 1월 종료되어 올해 2월부터 매표소 및 대합실소유자가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다. 상인연합회는 이에 반발하여 승하차장에 일반 차량 주차로 버스 승하차 방해를 예고했으나 남흥여객과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 연장으로 이 문제는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터미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 ▲남흥여객 및 상인연합회는 현 상황 해결을 위해 터미널 이전을 요청해왔다. (※터미널 내 구분소유자 21명 중 16명 이전동의서 제출한 상황) ▲터미널 이전 시 매표소 및 대합실 소유자 등 일부 구분 소유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 반발이 예상된다 ▲터미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및 공사에 장시간 소요 예상 등이다.

군의 설명에 대해 김창우 의원은 “매표소와 대합실 소유자인 김정숙 씨가 갖고 있던 ‘터미널사업자 면허취소’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물었다. 이에 정종필 과장은 “승하차장 부지가 공매로 넘어가서 그렇다”라고 답했고 다시 김창우 의원이 “승하차장 부지 공매신청을 누가 진행했는가?”라고 묻자 “군청 재무과에서 했다”는 답이 이어졌다. 이에 다시 김 의원이 “그런데 그 공매가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 났지 않나. 공매 자체가 불법이 되어 행정에서 그 땅값을 전부 배상해준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 승하차장 부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 그대로 되어 있지 않나? 그렇다면 다시 명의부터 돌려받아야지, 지금 그 땅에 세금 징수가 가능하나? 공매도 안 되는 땅을 행정이 공매시켜버리고 그걸 이유 삼아 터미널사업자(김정숙 씨)의 면허를 취소시켰지 않나. 제가 보기엔 남해군 행정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시끄럽게 키워버렸다. 또 그걸로도 모자라 최근까지 운송사업자인 남흥여객에서 매표행위를 하지 않았나. 법적으로 운송업체가 매표사업을 병행하는 건 불법”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지금 짓는 주차장 부지로 터미널을 이전하면 해당 공사에 지원된 국비 반납문제 (30억원)이 드는데 이거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다. 30억원의 절반의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남해공영터미널의 최초면허신청이 언제 났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매표소 및 대합실 소유자 김정숙 전 터미널사업자의 호소
올해 2월부터 다시 매표업을 맡고 있는 김정숙 ‘매표소 및 대합실 소유자’는 본지에 취재요청을 해왔다. 김정숙 대표는 “‘이권 싸움에 군민만 피해 보니 이전 하자’는 기사를 보고 정말 착찹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마녀사냥식으로 내돌려져야 하는지 참담하다. 어디서부터 되짚어 나가야 할지 저조차 막막하고, 사실 또 오해받고 지탄받을까 두렵다. 하지만 내가 나고 자란 고향 남해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에 용기를 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정숙 대표는 “남해공영터미널이 터미널 부지에 건물을 짓고 비로소 터미널로 인가된 때가 1995년이다. 그런데 터미널 면허 허가 1994년도에 이미 났다. 그렇다면 부지도 없고 건물도 짓기도 전에 터미널 면허(매표할 권리)부터 받은 셈이다. 터미널의 경우 층수와 구역마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다. 저는 승하차장 부지를 남해군에서 공매하고, 그 공매로 두 개인 소유자에게 땅이 넘어갔다는 이유로 2015년도 2월에 ‘면허 취소’를 일방적으로 당했다. 당시 행정에 그 땅은 공매가 되는 곳이 아니며,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재차 읍소했고, 이런 식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니 멈춰달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행정에서는 ‘면허 취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도에 이러한 행정의 공매가 잘못됐다는 ‘공매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결과 행정은 매각 대금을 반환당함으로써 이를 혈세로 갚아준 일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게 한 원인인 그 토지가 ‘공매 무효’를 당했다면 그걸 구실 삼아 면허 취소가 된 것 또한 ‘면허 복귀’를 해줘야 하는 상식의 수순이 아닌가. 그런데 2021년도 4월 현재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된 승하차장 토지의 소유자는 이전 두 개인으로 되어 있고,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제게는 아직까지도 면허를 주지 않고 있는 게 남해군 행정의 현실이며 터미널을 대하는 대처 또한 담당 팀장이 바뀔 때마다 늘 달라 일관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정숙 대표는 “터미널은 대표적인 사양 사업이고 전국적으로도 90% 이상이 민간이 맡아 하고 있다. 밉다고 이전하고 싶다 해도 바로 잡을 것부터 바로 잡고, 잘못은 시인하고 이전을 하든 유지를 하든 해야지, 이런 방식의 행정처리는 다수를 앞세워 소수를 해치는 방식”이라며 “2022 남해방문의 해 좋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대합실에 관광해설사공간 설치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서명까지 해드렸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오길 바라는 마음, 저만큼 간절하겠습니까. 해설사 배치해주셔서 관광지 설명해주는 것 누구보다 환영하니 여기에 해달라. 버스도 무조건 배차 축소할 게 아니라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맞춰 할인이벤트 등 진행하면 얼마든지 더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제가 다시 매표업 하자마자 기다렸단 듯이 ‘이전’ 얘기를 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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