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농업과 농촌의 복리향상과 농업인의 영농기반 안정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기금 출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회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기금 적립 및 집행을 위한 절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이 조례의 사문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이하 농안기금 조례) 안은 지난해 9월 21일 제 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심의 보류ㆍ수정의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6일 제 246회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남해군 농안기금 조례에 따르면, 군내 생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유통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 군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000제곱미터(약 300평) ~ 1만 제곱미터(약 3000평)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ㆍ수확해서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산지폐기하는 농산물에 대해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며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판매 확대, 소비촉진 홍보 등 지원을 기금 집행심의를 통해 실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기금의 주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이며 100억원 이상 규모로 적립해 운용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조례는 일차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산지폐기’하는 경우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축산과장이 기금운용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활동하도록 규정돼 있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농안기금의 운용을 위해 군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 운용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기금 운용위는 ▲최저생산비 결정 ▲마늘ㆍ시금치를 비롯한 지원대상 농산물 결정 ▲기준가격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농안기금 조례는 회의 일정과 의결 정족수, 조사ㆍ연구 의뢰,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참조>
남해군 농안기금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원 마련에 진척이 없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기금의 주된 출연처는 군 재정인데 조례 발효 첫 해인 올해 본예산에는 농안기금 출연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3월 17일 군의회에 제출된 올해 제1차 추경에도 실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올해 열악한 군 재정 형편 등으로 본예산과 1차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후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안기금 조성의 걸음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실행기관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금 집행 적용 대상 농업인의 구체화, 계통출하 기관의 확정과 그에 따른 군행정 외 출연기관의 구체화, 기금 지원 대상 농작물의 확정 등 사전ㆍ사후에 매듭지어야 할 작업들이 산적해 있지만 거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해군에서도 언제쯤 군 농안기금의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