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안기금 조례 제정의 염원이 담긴 남해군 농정발전토론회가 지난해 9월 23일 관련 기관과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남해군농정발전토론회 장면
남해군 농안기금 조례 제정의 염원이 담긴 남해군 농정발전토론회가 지난해 9월 23일 관련 기관과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남해군농정발전토론회 장면
남해군 농안기금 조례가 지난해 11월 6일 남해군의회를 통과했다. 농안기금 조례의 목적과 시행 대상, 사업 내용 등 형식적인 틀은 갖췄지만 인적 구성과 출연금 등 물적 재원 마련문제에서 진전없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해군 농안기금 조례가 지난해 11월 6일 남해군의회를 통과했다. 농안기금 조례의 목적과 시행 대상, 사업 내용 등 형식적인 틀은 갖췄지만 인적 구성과 출연금 등 물적 재원 마련문제에서 진전없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의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농업과 농촌의 복리향상과 농업인의 영농기반 안정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기금 출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회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기금 적립 및 집행을 위한 절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이 조례의 사문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이하 농안기금 조례) 안은 지난해 9월 21일 제 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심의 보류ㆍ수정의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6일 제 246회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남해군 농안기금 조례에 따르면, 군내 생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유통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 군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000제곱미터(약 300평) ~ 1만 제곱미터(약 3000평)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ㆍ수확해서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산지폐기하는 농산물에 대해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며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판매 확대, 소비촉진 홍보 등 지원을 기금 집행심의를 통해 실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기금의 주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이며 100억원 이상 규모로 적립해 운용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조례는 일차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산지폐기’하는 경우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축산과장이 기금운용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활동하도록 규정돼 있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농안기금의 운용을 위해 군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 운용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기금 운용위는 ▲최저생산비 결정 ▲마늘ㆍ시금치를 비롯한 지원대상 농산물 결정 ▲기준가격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농안기금 조례는 회의 일정과 의결 정족수, 조사ㆍ연구 의뢰,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참조> 

남해군 농안기금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원 마련에 진척이 없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기금의 주된 출연처는 군 재정인데 조례 발효 첫 해인 올해 본예산에는 농안기금 출연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3월 17일 군의회에 제출된 올해 제1차 추경에도 실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올해 열악한 군 재정 형편 등으로 본예산과 1차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후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안기금 조성의 걸음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실행기관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금 집행 적용 대상 농업인의 구체화, 계통출하 기관의 확정과 그에 따른 군행정 외 출연기관의 구체화, 기금 지원 대상 농작물의 확정 등 사전ㆍ사후에 매듭지어야 할 작업들이 산적해 있지만 거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해군에서도 언제쯤 군 농안기금의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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