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달 25일 남해초등학교 인근에서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5명이 참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들과 초등학교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필 건설교통과장은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소화전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등에 더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곳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3일 이내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동일한 위치·방향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남해군은 주민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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