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유형에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 두가지로다.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적으로 모두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

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직불금을 신청·접수 받고,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신청인은 기본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유의하여 신청·접수하고, 감액이나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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