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내용과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명칭변경,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명문화, 임원 임기 변경, 소집수당 지급 명문화,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보상 항목 신설 등이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 조례로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는 물론 재난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 제출기간은 4월 5일까지이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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