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마늘 의무자조금이 조직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기로 접어들면서 자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이해 부족과 높은 미납율로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고 재배면적도 비교적 넓은 남해군에도 ‘마늘 의무자조금’의 실행에 따른 거출금 납부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로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지부장 최재석, 이하 마늘생산자협회) 임원들은 지난 18일 남해군농어업회의소에서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마늘생산자협회 최재석 경남도지부장은 “마늘 의무자조금에 미가입한 농가들에겐 가입을 권하는 중이지만 이미 가입한 농가들에게는 지난 5일 의무자조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다”며 “의무자조금의 기능과 역할을 잘못 이해하면 개별 생산농가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회비처럼 의무자조금 납부금만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올해부터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는 마늘 1000㎡당 5000원(하한 1만원, 상한 없음)의 자조금을 납부하고 경작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1ha(=1만㎡) 경작 농가는 5만원의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자조금’ 통해 농가가 정책조절 주인으로! 

설명에 따르면 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마늘산업의 홍보ㆍ마케팅이나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늘)농가가 주도해서 마늘 공급량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마늘 시장에 마늘거래량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므로 농가가 생산량이나 공급량을 줄여 적정(안정) 가격으로 유도하고, 물량 감소로 인한 마늘가격 급등도 조절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한다. 마늘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으로 인한 생산여건 파괴를 막아내자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농작물 물량이나 가격 조절 등 정책 결정에서 배제돼 왔던 농가가 수급정책의 참여자 또는 주체로서 활동할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의의가 있다. 생산농가가 농업정책의 주도권을 잘 이해하고 확보한다면 농가의 손으로 정부 농업정책을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의무자조금 거출금은 농가활동의 ‘종잣돈’ 
무슨 농사든 지속적으로 경작하기 위해서는 ‘종자’ 확보가 중요하듯이 농가들이 뜻을 세워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을 합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종잣돈 즉 자조금 ‘거출금’이다.  
이와 관련해 마늘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의무자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농식품부 주관 사업의 보조나 지원의 제한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의무자조금 거출금은 정부가 내라고 해서 내는 돈으로 생각하기보다 농가 스스로 ‘내가 필요해서, 우리가 농업의 주인으로서 힘을 모으기 위해 내는 합심의 징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인식이다.  

의무자조금 사용처는? 농가에 어떤 도움 되나?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의무자조금의 사용 용도 얘기가 나왔다. 조금 추상적이라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추상적이라고 해서 모두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무자조금의 주된 용도는 ▲생산자 자생단체 운영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사전 면적조사와 수입 마늘 대응 조치 ▲필요한 경우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등 마늘농가를 위한 가격안정과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마늘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가입자를 늘리고 거출금이 자진납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안내와 홍보를 바란다”면서 “생산자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쳐 농업인의 권익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납부서에 고지된 거출금 액수가 실경작면적과 차이가 있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마늘경작 신고서’를 작성해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지역농협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실경작면적에 맞춰 고지서를 갱신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마늘연합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나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 사무처(m. 010-5030-2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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