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인 ‘화전’으로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격려하고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군내 상권을 회복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ㆍ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남해군의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남해군이 즉각 응답한 것으로, 군과 군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여타 시·군과는 차별화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열린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장충남 군수와 이주홍 군의회의장은 긴밀하게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연장선에서 군은 지난 17일 ‘남해군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재원 43억 원이 편성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군의 이런 제안에 대해 남해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남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결정이 현실화됐다. 
군은 군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관련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해 오는 3월 29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군민 1인당 10만원의 ‘남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2021년 3월 22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세대원 등)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 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일괄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과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한 군은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증명(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재난지원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29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난지원금 담당자들이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 2주차인 4월 5일(월)부터 4월 9일(금)까지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또한 3주차 이후인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미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43억 2000만원으로 전액 군비다. 남해군 내 2만 2800여가구, 4만 28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055-860-3806)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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