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김모씨(7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초 모 상인으로부터 양귀비 씨앗을 구한 후 자신의 10평 남짓한 텃밭과 화분에 심어 120여 그루를 불법 재배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처가 중풍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양귀비를 자신의 텃밭에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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