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 15일부터 ‘일반업종’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일반업종 신청 요건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경우는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된다, 단,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신청(버팀목자금.kr)은 3월 15일 오전 9시부터 3월 26일 낮 12시까지다.

현장방문 접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진주시 충의로26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3층/055-758-6701)를 방문해야 된다. 방문신청기간은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단, 현장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예약(3.17.~3.25.)을 하여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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