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을 포함해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시ㆍ군ㆍ구 지역)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법적ㆍ행정적 근거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제출돼 주목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9일부터 발효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정부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은 4월 20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관련 부서 자료와 법안 내용,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율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감소의 지속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유사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각급 학교·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특산물 홍보ㆍ판촉 지원, 공장 등 산업시설과 주거, 의료, 복지시설의 복합용지 면적 완화 등 직간접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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