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변에 시설된 안전지대에 차량을 세워 두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군민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곳은 남해대학과 국민체육센터, 식당이나 커피숍 등 상가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지만 급한 마음에 노면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를 주자장으로 잘못 알고 차량을 세워 두는 경우가 있다. 여기는 도로법상 ‘안전지대’로 이곳에 주정차하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이 된다.
“여기 주정차 하시면 안돼요”
안전지대에 차량 주정차는 단속 대상
- 기자명 이충열 기자
- 입력 2021.03.05 16:55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