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난달 2일 가결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함에 따라 마늘, 양파 경작신고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출범 이후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는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재배농가와 함께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하여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했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는 적정 면적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수급정책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남해군에서도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 경작신고서 배부, 접수 대행 등 마늘 의무자조금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정부 등이 마늘 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거출·조성하는 기금으로, 향후 수급조절 및 최저생산비 보장과 수입 조절 등을 위해 쓰인다. 매년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함께 정부의 지도·감독 및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된다.

의무 경작신고는 1,000㎡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하여야 하며, ‘경작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경작신고는 의무자조금 거출 납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 따라서 20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기준으로 발부된 고지서를 확인하여 현재 경작정보와 다를 경우 경작신고서 제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임차필지 등 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작신고서”와 함께 읍면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한국마늘연합회(☎044-868-6332),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마늘팀(☎860-394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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