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연도별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현황
군내 연도별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현황
도내 군부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도내 군부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남해군의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앞지른 이른바 ‘남해인구 데드크로스’는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최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알려지면서 남해 지역소멸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의 인구가 기존 증가세와는 반대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아야 그만큼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법인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상황 즉 인구의 역전 현상이 지난해 인구 통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2020년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으로 전년(2019년)보다 3만 300명이 감소했으며 통계작성 시작 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인구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계속 웃돌면 사회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른바 ‘인구절벽’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서는 상황을 전후해 남해군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오랫동안 추진돼 왔지만 지자체의 인구감소를 역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군에서는 귀농귀촌자 지원 시책과 함께 출산장려정책, 청년정책 등 직간접적인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ㆍ청년부문과 고현면 일부 지역의 교육 관련 학생 유치, 극소수 귀어귀촌자들의 유입이 눈에 띌 뿐 지역의 사회나 경제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낼 정도의 인구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변화의 한 축인 출생률과 관련해 군은 최근 선진적인 타 시군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에 대한 재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는 지원금 대비 출생률이 정비례해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기존 1억원 ~2억원 수준에서 지난 2019년에 5억 84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출생아 수도 146명으로 기존 110명 ~ 125명에 비해 상승했다. 

또 지난해 2020년에는 4억 92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생아 123명으로 증가하는 등 힘겹기는 하지만 장려금 규모에 비례해 출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타 시군과의 비교를 보면, 하동군의 경우 출생아 2명부터 100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고, 세 번째 출생아부터는 남해군과 소수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1000만원 ~ 2000만원 수준에서 대폭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인구증가 차원에서 우리 남해군이 인구증대 지원 조례를 비교적 일찍 발의했음에도 출생률 제고률이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 타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군에서도 비교적 낮은 출산장려금 지원 조정 등을 통해 인구 늘리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인구증가, 출생ㆍ복지ㆍ교육ㆍ일자리 경제 종합 대응해야 

지자체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시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타 시군의 경우 출상장려금 ‘먹튀 출산자’ 사례도 있고 출산장려금 예산 규모만큼 출생자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재정 대비 예산낭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입해 온 인구 중에서도 ‘일자리’가 없어 타 지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출생아 증가가 중요하지만 남해로 이사 왔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자리가 없고 생계가 막막해 외지로 다시 나가는 사례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출생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라 출생과 연계된 부모의 일자리 확보,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이들이 생활을 뒷받침 할 최소한의 복지 등이 종합적인 대응책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 전체에서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의 인구 감소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 내부에서 출산ㆍ귀농귀촌ㆍ복지ㆍ교육ㆍ일자리 경제의 연계도 긴요하지만, 이에 더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제도적ㆍ법적 연계도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현재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ㆍ예천 지역구)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지역구) 등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논의한 결과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감소로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자체를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삶과 지역활력을 증진시켜 정주여건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논의에서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안부도 지방소멸을 막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 김승남 국회의원은 “일본은 일찌감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대책법’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있다”면서 “농어촌이 소멸하지 않고 대한민국 먹거리를 생산하는 살기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인구의 데드크로스 상황은 지역의 소멸을 넘어 사회의 존립 문제에 대한 ‘적신호’다. 지역 단위의 출산ㆍ복지ㆍ경제ㆍ교육의 일괄 연계 제도 마련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연계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ㆍ지원 시스템 마련의 계기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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