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효 성  남해읍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김 효 성 남해읍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분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가(家)별 편성했던 호적제도는 1960년부터 시행돼 2007년 폐지됐다. 2008년부터는 국민 개개인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공시·공증해오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등록과 증명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거주 관계 등을 등록하여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와는 차별된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소관부처 또한 대법원으로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인 주민등록업무와 구별된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는 기존 12종에 8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명사항 중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하게 되는 증명서가 가족관계증명서이다. 2020년 한해를 기준으로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는 19,343건으로, 매월 1,612건의 상당한 양이 발급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현황은 14,298건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의 7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명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관에 관한 증명서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가 강화되고 상세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정증명서는 이러한 기록 중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 예를 들자면,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부모의 정보만 노출하든지 또는 부모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만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서류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최근에는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를 이용하면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민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업무방식을 활성화하고 단순 제증명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발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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