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남해군에 파고든 ‘코로나19’로 군 방역당국과 군민들이 바짝 긴장했지만 다행히 발병 확인 2일만에 확진자 외 관련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일단 군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언제 생길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은 설 연휴 하루 뒤인 지난 16일 오전 코로나19 <남해 6번 확진자>인 A씨의 감염 소식을 긴급 문자로 타전하고 동선 조사와 방역 등 대응 조치를 취했지만 뒤이어 A씨의 배우자인 B씨도 감염된 사실이 연이어 공표되면서 군민들은 청정지역 남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경악했다. 

군은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후 이어진 방역 대응과 검사 조치 직후, 발생 당일인 16일 오후 5시에 군청대회의실에서 긴급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남해군 브리핑’을 열었다. 
이 브리핑에서 군은 이번 코로나19를 먼저 전파한 ‘남해 6번 확진자’인 남편 A씨의 감염 경위와 동선, 조치 사항 등을 설명했다.  

A씨는 설날인 12일 자차로 성묘를 다녀온 후 대부분 집과 개인 사무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체류하면서 주로 가족들과 지냈지만 지난 14일에는 남해병원장례식장 등 공공집합장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감염이 확인되자 군 방역당국은 A씨의 가족과 동선 내 경유지와 접촉자,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했다. A씨의 방문 장소는 총 4곳이고 이 중 공개 1곳, 비공개 3곳이다. 
16일 저녁, A씨와의 밀접접촉자 10명 중 8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데 반해 배우자인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남해 7번 확진자 발생) 

이에 방역당국은 연이어 <남해7번 확진자>의 동선을 탐색하며 접촉자나 관련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사 조치를 실시했다. <표 참조>  
<남해7번 확진자>인 B 씨의 방문 장소는 총 두 곳이며 1곳은 비공개이고 다른 1곳은 법흥사 포교당 등 공개로 판정됐다. 
군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상 집합장소였던 남해병원장례식장과 법흥사 포교당 출입자나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권유 문자 발송 등 노출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8일 남해군 6ㆍ7번 확진자 접촉ㆍ노출자들 135명의 검사 결과는 지난 18일 오전 9시 전원 ‘음성’으로 판정났다. 

최초 감염 경로 ‘불분명’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과정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최초 감염 경로와, 공개장소의 동선 노출자의 전수 확인의 어려움, 가족 간 방역수칙 적용의 현실성 등이다. 
이번 코로나19 <남해 6번 확진자>의 경우 직업상 활동범위가 군 외부로 자주 나갈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어디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선 확진자는 진주국제기도원 출입자나 타 지역의 확진자 등 감염원이 명확하게 파악됐는데 이번의 경우는 시작 지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남해6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2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설날 귀향한 아들을 통한 감염 가능성과 군 외부로 나고 들면서 어딘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7일 확인한 결과 가족 중에서는 확진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8명은 ‘음성’으로 판정돼 아들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또 방역당국 관계자는 “군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남해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거나 검체의 건강ㆍ활력 상태가 현저하게 낮다면 군내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남해의 발생빈도는 현저히 낮았다. 중ㆍ대도시처럼 밀집도가 높은 것도 아니라서 남해군 내에서 감염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군외에서 발원한 감염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경로를 찾을 수 없어 무성한 소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공개장소의 동선 노출자 전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감염 전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족 간 방역수칙 위반시 규정 적용문제도 이번 감염 사실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군 보건당국은 브리핑에서 남해6번 확진자가 가족 6인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정황이 있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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