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머슨퍼시픽이 구미풍상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진주지원의 조정판결에 대해 주민들과 에머슨퍼시픽이 조정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판결에 대한 불만 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은 지난달 4일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조정판결을 통해 “에머슨퍼시픽은 주민들에 대한 조망방해와 소음 등의 명목으로 주민 한 사람당 피해보상금을 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주민들은 골프장 건립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과 에머슨퍼시픽은 조정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에머슨퍼시픽은 지난달 10일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정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의신청을 냈고 주민들은 조망권과 통풍권, 농약피해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지난달 17일께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이 진주지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은 ‘차등 지급키로 했던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 것과 공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와 법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보다는 에머슨퍼시픽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렸다.

진주지원의 주문에 따르면 채무자(구미풍상마을 주민) 10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골프장 공사로 인해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여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침해방지 또는 침해예방을 위해 이 두 사람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에머슨퍼시픽)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나머지 8명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망권·통풍권 등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건립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채권자 회상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구미풍상마을의 서류를 작성했던 군내의 한 법무사는 “주민들과 에머슨퍼시픽이 동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결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가의 주장이 있는 쪽으로 유리하게 난다”며 “주민들이 이의신청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단락 됐고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