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보건소가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1962년 1월 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직장 10만 3천원, 지역 9만 7천원 이하) 어르신 대상으로 안과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을 지원한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안수술 의뢰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 보건소(☎860-872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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