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새 학기를 앞두고 영유아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접수받는다. 사전신청 대상은 신규 및 2021년 3월 1일 기준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에 변경이 필요한 아동이다.

변경신청의 사례로는 기존 양육수당 수령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시키려는 경우와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 등이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기본보육(0~2세)에서 누리과정(3~5세) 자격변경시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자격변경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앱)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보육팀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