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 제248회 임시회가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지난 25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0건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특히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군의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의무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은 삼동면 지족2리와 지족3리의 병합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했다. 

또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발표 내용 중 시설사용 자격에 일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 가결’하면서, 연죽마을을 경유하는 마을버스와 농어촌 버스 노선 중 일부를 추모누리까지 경유하도록 조정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 방식을 개선해 줄 것과 자연장지 묘역 이동로가 우천이나 결빙 시 질퍽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거적을 덮는 등의 보완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이장 정수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돼 가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족2리와 지족3리의 병합 요청에 따라 두 마을을 병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두 마을 주민들이 상호 협의를 거쳐 오래전부터 마을 병합을 염원해 왔고, 마을 병합이 젊은 층 부재와 인구감소 문제로 겪고 있는 마을 운영상의 어려움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군내 다른 마을에서도 같이 겪고 있는 마을공동체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을 판단돼 마을 통합 매뉴얼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남해군 의류 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의결 외에도 정현옥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50세부터 64세 사이에 퇴직한 이른바 50플러스 세대의 식지 않는 열정과 경륜이 사장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말했다.

이주홍 의장의 유고로 본회의 의사 진행을 대신한 하복만 부의장(사진)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로 하여금 한 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응태세를 갖추어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의회에서도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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