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1시간 착석이 가능해진 지난 21일, 읍내의 한 카페에 손님들이 앉아 있다
매장 내 1시간 착석이 가능해진 지난 21일, 읍내의 한 카페에 손님들이 앉아 있다

정부가 17일까지로 발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유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그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생계가 곤란했던 일부 다중 이용시설이 조건부로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 및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 식당 / 카페
그간 식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카페의 경우,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한 테이블당 최대 4명까지 착석이 가능하고, 2인 이상이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 명시된 시간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1시간의 시간제한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시설허가 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좌석이나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 50%만 사용 가능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 1m 간격 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 실내체육시설 / 노래방 / 학원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은 오후 9시까지의 영업이 허용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세 곳 모두 물을 포함하여 음식과 음료의 취식이 불가하고,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 이용은 금지된다. 

▲ 사적 모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이라도 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다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모임이 가능하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비수도권 기준 좌석 수 20% 이내의 대면 정규예배 및 미사, 법회, 시일식이 가능하다. 다만 정규활동 외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기도원·수련원 등지에서의 숙식과 성가대 운영,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는 금지된다.

▲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수준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 주관 또는 시설 내 개인 주최 파티나 행사는 금지된다. 

▲ 기존 지침 연장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집합금지, 결혼식과 장례식의 인원 제한 수도권 50명, 비수도권 100명으로 현행 유지된다. 목욕탕 또한 비수도권 8㎡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유지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