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기검사를 받으러 남도공업사에 갔는데 검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남해군에 차량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나요?” 의무적으로 차량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 군민이 SNS에 올린 글이다.  

군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지정 검사소를 운영했던 남도공업사가 영업 중단으로 사실상 검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군외로 나가 검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군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남도공업사 업무 중단 이후 민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 검사소 신규설립 추진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시한이 촉박한 검사에 대해서는 인근 사천이나 하동의 검사소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차량과 260cc 이상 이륜차 뿐만 아니라 50cc 이상으로 확대된 일부 중ㆍ소형 2륜차 정기검사도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검사를 위해 군외로 나가야 하는 군민 수의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과 함께 오고 가는 비용, 검사비 지출 등에 따른 군내 자본의 역외 유출이 예상되면서 공익적 관점에서 조기에 군이 대책을 수립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 정기검사소 업무를 하던 남도공업사의 업무 중단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남도공업사는 이 부지에 민간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진 업체에 땅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후속으로 자동차 지정 검사소 신규설립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남도공업사 직원들과 3~4명의 개인 정비업자들이 부지 매입, 자격 조건 구비, 운영계획 수립 등 설립 조건을 점검하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차량이나 이륜차 소유 군민들의 차량검사 편의를 위해서는 군내 정기검사소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새롭게 차량 검사소를 지정받아 등록ㆍ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검사소의 기준 면적이나 인력ㆍ장비 조건과 입지 여건을 충족하느냐가 문제의 관건이다. 

검사소 예정 부지의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소의 기준면적은 관계법령에 따라 본검사소 면적이 1000㎡ (약 303평)이상이고 여기에 자연녹지인 경우 건폐율이 20%면 5배 이상, 건페율 30%면 3배 이상의 대지면적이 필요한데 폭 6m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는 조건까지 동시에갖춘 입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검사소 대행을 위해서는 자동차 1급 공업사(종합정비업)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자동차 정비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사소 개설을 위해서는 검사소의 부지면적과 인력,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1급 공업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 검사소의 정비 인력 문제다. 보통 검사소 기술인력 기준에 따르면 검사 대상 차량이 7000대 미만이면 검사원 1명 이상, 7000대~1만 5000대 미만이면 검사원 2인 이상, 1만 5000대 ~ 2만 5000대면 3인 이상, 2만 5000대 이상이면 4인 이상의 검사기술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군내 차량과 이륜차 총합 등록 대수는 1만 6171대(전기차, 수소차 제외), 따라서 검사기술인력 4명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군민들의 직간접적 불편 가중
군내 소득 유출 정도는?

군내 자동차 정기검사소가 없을 경우 군민들의 불편과 군 차원의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올해 1월 12일 기준으로 승용차ㆍ승합ㆍ화물차 등 군내 등록 자동차 총 대수는 1만 3136대, 전기차는 98대, 수소차는 1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총 3035대(1월 현재, 2018년 이후 등록 검사차량 대수는 366대)로 이 차량들은 6개월에서 보통 2년~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최고 30만원)과 함께 검사명령을 통지받게 되고 불응 또는 미 이행시 형사고발 조치까지 되기도 한다.  

만약 군내 차량과 이륜차가 모두 하동 진교나 삼천포, 진주 등 외지로 나가 검사를 할 경우, 차량 1대당 평균 2만 5000원(정기검사 기준, 경형 1만 7000원, 소형 2만 3000원, 중형 2만 6000원, 대형 2만 9000원)으로 계산하면 3억 2840만원, 이륜차를 1대당 1만 5000원으로 보면 4552만원, 도합 3억 7392만원이 군외로 유출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외지 검사소를 오가는 왕복 낭비 시간과 차량 연료소모비까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연간 약 4억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군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유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령층이다. 이 노인인구가 외지까지 나가 오토바이 검사를 해야 한다면 그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군민들의 이런 불편과 우려, 경제적ㆍ금전적 손실을 고려하면 개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남해군민의 ‘공공의 문제’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군은 자동차 정기검사소 개설과 존치 문제를 공공의 과제로 설정할지 말지를 고려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해 얽힌 것은 풀고 풀린 것은 촉진하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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