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30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및 법규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했다. 조세, 교육, 국방, 행정, 복지, 고용 등 10대 분야 총 274개의 제도 및 법규가 개정·신설됐으며 경상남도 자체 추진 시책 또한 8대 분야 98건으로 발표됐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농수산업·복지 등 생활밀착형 개선사항을 정리해 게재한다.

교육 / 보육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 서비스 이용가정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은 서비스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조교사 2.8만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천명이 확대된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보육교사의 인건비(1,011천원)와 사용자부담금(30%)이 지원된다.
▲ 소규모어린이집(50인 미만)에 보존식 기자재 지원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중위소득 50%, 4인가구 243만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286천원, 중학생은 376천원, 고등학생은 448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됐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 고등학교 1·2·3학년 모두가 대상이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여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부담이 경감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국방 / 병무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 신체등급 판정기준 개선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이 삭제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및 봉급 인상
식비가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고, 병사 봉급은 작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한다.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1회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2회이상 경고처분 시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또한 복무 중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 / 안전 / 질서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해서는 59%에서 70%로 상향됐다.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정부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나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현물·이용권 등 서비스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디지털 약자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4월 28일 시행 예정)
▲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카카오인증서, 통신사PASS, 삼성PASS, KB국민은행, 페이코)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 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 도입
▲ 지역 방역일자리 8600개 신설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여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부담이 완화된다. 
▲ 안전속도 5030, 어린이 안전 강화
도시부내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 의무 이수,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총 8227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가해자 현장체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가해자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된다. 
▲ 여성 안심주거 및 불법촬영 방지 대책강화
여성 1인가구 600세대에 안심홈세트(3종)가 지원되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이 공중화장실 609개소에 설치된다.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생년월일과 성별 외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 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보험가입 유예특례기간인 6월 9일 이전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신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 / 수산 / 식품 

▲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최대 3.5%에서 0.5%로 기준이 강화되고, 내항선 기관 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된다. 
▲ 수산물 소비쿠폰사업 390억원으로 확대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비용 70% 지원
▲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기존 근해 3개 업종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연안어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연근해 26개업종을 지원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수료 부담 전가, 임금체불에 대한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1일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어촌계 자격이양 고령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이행 어선어업인, 친환경인증·배합사료 사용 양식어업인, 도서·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8만원으로 인상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으 1/2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고 4만 5천원을 지원하며,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제외된다.
▲ 빅데이터 기반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을 운영
도내 주요 농산물 10개 품목,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소득보장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반려동물 진료·등록비 지원 (24만원/가구)

보건 / 복지 / 고용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원추각막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규 지정
▲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확대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기존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약 14000여 개소)으로도 확대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기존 5000명→13400명으로, 가입기회는 2회에서 4회로 확대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소득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강화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 조사 및 응급조치, 보호 계획 수립까지 시행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한다.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이 기존 4000명에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단가도 인상된다.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
▲ 청년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도내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 최저임금 1.5% 인상
최저시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이더라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지속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7만원)
▲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 날 휴무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적용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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