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는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조상의 갑작스런 사고·사망 등으로 정확한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하려면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및 대리인이 직접 남해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해야 하며, 19601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에 의해 상속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1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이며, 확인사항은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 출생일자이다. 만일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채권확보·담보물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재산조회는 불가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자료제공이 불가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현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토지소유 현황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860-3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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