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준 영 경장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계
박 준 영 경장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계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lity)은 대중교통 등 불특정인과의 접촉 없이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1인용 운송수단이자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2017~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44건, 2018년 483건, 2019년 876건으로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률이 89.5%로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으며,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으로 정의하였고, 통행방법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 자전거횡단도 이용과 횡단보도에서는 하차하여 끌고 보행하여야 하고, 운전자 준수사항으로는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0만원) 등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가속이나 급감속, 급방향 전환 등 위험한 주행은 자제하고,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탑승 전 장치 점검은 필수이며,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행도로를 준수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 운행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