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가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 사업이다.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해군의 경우 농업인들의 자부담분 10%를 군이 부담하면서 농업인 부담이 23%로 경감되어 보험가입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해안전공제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재해 발생 시 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현재 남해군의 2020년도 목표 가입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군내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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