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용규제는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을 규제한다.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고 3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고 소독(열탕소독: 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 표면온도 71℃이상,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어 보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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