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산지의 개발 경사도를 규정하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 상정을 두고 건축ㆍ부동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지난 24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조례의 제정 배경을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군 도시계획과 김승겸 과장은 설명에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20조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며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등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한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산지에 건축되는 펜션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계속해서 김 과장은 “이 조례안은 택지와 농지, 산지 등 모든 것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 한정해서 시행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높은 경사도로 인한 산사태ㆍ석축 유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사도 조정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으며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기 훼손지역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산지 등 산사태 및 자연경관이 심하지 않은 경사도 25도 이하 산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개발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설명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개발 경사도 규제 강화를 언급하며 “남해군의 최근 3년간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20도 이상의 허가는 전체 허가건수의 10% 수준으로 경사도 강화에 따른 개발제한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전체 면적에서 25도 이상이 19.9%, 20도~25도가 18.2%로 평균경사도를 적용할 경우 실제 허가 제한면적은 약 31% 정도이며, 대부분 망운산, 금산 등 산지의 주요부분이 포함돼 개발 제한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이어 김승겸 도시건축과장은 “보물섬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후세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하는 의무이며,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업계는 앞서 “남해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임야가 많아 택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택지와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우리 군은 택지와 주택을 늘려 귀촌인 유치를 진행하고 우리 지역을 구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부동산 정책마저 전무하다”며 “택지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귀촌인 유치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부동산 관련업계는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택지 부족으로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등 건축 경기 침체로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생계 지장이 자명하다”며 조례안 상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군정 브리핑이 부동산 등 업계의 반대 입장 표명 직후 열렸고 개발경사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어서 이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은 군의회으로 넘겨져 다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일단 산지의 개발경사도 변경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개회한 ‘남해군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고 주민 여론을 좀 더 취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 관계자는 “행정에서 개발경사도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와 주민들의 여론을 좀 더 청취하고 의견 수렴의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산지의 건축허가 규제로 안전 확보를 중시하는 군행정의 입장과, 감소하는 인구에 개발과 확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관련업자들의 요구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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