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산지전용허가 기준, 일명 ‘개발경사도 기준’의 강화 논란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지난 9월 17일 산지 개발이 가능한 기준 경사도를 현행 ‘25도 이하’에서 ‘20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진행된 예고 기간인 9월 17일 ~10월 7일까지 별다른 군민의견이 없었다고 판단한 군은 계속 절차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개발경사도 강화 취지의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알게 된 건설ㆍ건축 등 부동산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부동산 관련업계는 군의 개발경사도 강화 조례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업계는 “남해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임야가 많아 택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택지와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인구 소멸 위험도가 높은 우리 군은 택지와 주택을 늘려 귀촌인 유치를 진행하고 우리 지역을 구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부동산 정책마저 전무하다”면서 “택지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귀촌인 유치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업계는 “토목과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토목 공사 기술의 발전으로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토목 공사ㆍ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택지 부족으로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등 건축 경기 침체로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생계 지장이 자명한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개발행위 강화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업계는 개발경사도 조례안 예고 과정과 숙지 절차와 관련해 “최소한 조례안과 관련된 공인중개사회나 건축사회 등에 통보해 군민들에게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함에도 공고 기한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 “경사도 강화 필요하다 판단, 하지만 개발 제한 목적 아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강화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그때부터 이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경사지가 훼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경사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무조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조례안에 보면 경관 훼손이나 침식 우려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경남도의 평균 개발경사도는 20도다. 남해군과 산청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도 내외 이거나 그 이하다. 우리 군은 너무 완화된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는 입장이다. 타 시군 비교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업계는 “우리 남해군은 경우가 다르다. 산지가 많고 그나마 있는 평지는 농지로 묶여 있다. 육지처럼 택지 조성이 가능한 범위가 매우 좁다. 일괄적으로 균등화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업계의 반발로 개발경사도 강화와 관련, 행정의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되고 이 조례안 상정시 심의하게 될 군의회도 분주한 가운데 개발경사도 조례안이 행정 절차에서 철회될지, 군의회에 상정돼 논의가 길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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