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수 경장 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
김 병 수 경장 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였다. 하지만 금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며 11월 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 · 모임 ·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그동안 이용하지 못하였던 PC방 및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이 기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관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후 개최될 한국프로야구의 포스트 시즌 및 한국 시리즈의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프로야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102명이 발생하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차 확산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재검토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이번 겨울에는 독감의 유행과 함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와 정부의 관계자의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의 예방 수칙 준수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또한 10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11월 13일 이후부터는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입과 코를 가리지 않았다거나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부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 제품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연일 수 만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함에 따라 연일 최다 확진자 수를 갱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부 도시의 봉쇄령이 내려지고, 봉쇄령이 내려진 도시를 빠져 나가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 곳곳에서는 극렬한 시위가 이어져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적절한 대처와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전 세계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가 이어진다면 코로나19 극복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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