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현 진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계장
조 현 진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계장

최근 어머니, 동생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추석을 앞두고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 벌초를 하러 산소에 간 적이 있었다. 산소 주변을 뒤덮은 잡초들 사이로 한 쪽 귀퉁이에는 아주 잘 익은 호박들과 싱싱한 호박잎이 줄기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올 봄부터 어머니께서 손수 땅을 판 뒤 호박 종자를 심고서 틈나는 대로 깨끗한 물과 깻묵, 거름 등 친환경의 유기농의 밑거름을 주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그만큼 정치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는 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자금 후원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만으로 정치에 참여했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올바른 정치활동을 하고 싶으나 자금이 없으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검은 유혹에 쉽사리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일반국민이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하는 제도로서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해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에 배부하는 ‘기탁금’이 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은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관위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전액세액공제, 초과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에 현혹되지 않고 소신 있는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라는 밑거름을 주어 깨끗한 정치라는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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