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해군향토장학회가 바뀐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교육발전 재원 마련과 영속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재단법인인 ‘(가칭)남해군장학재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남해군향토장학회는(이사장 장충남 군수)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가칭) 남해군장학재단 설립(전환) 의결 승인의 건’을 상정해 이날 참석했던 이사들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는 이후 도 교육청과 기존 장학회 재산의 무상 증여 협의를 거쳐 11월 안에 정관개정 및 재단법인 전환 검토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규에 따라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7월까지 경남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의견 수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를 거쳐 내년 말 재단법인 등기·설립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기본재산 87억700만원과 기탁·출연금을 합해 총 92억99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남해군향토장학회는 재단법인 전환과 함께 이 자산을 무상증여 형식으로 재단법인의 자산으로 바꾸고, 2022년부터 보유해야 할 기본자산 외에 군이 매년 15억원을 출연하며 연 4억원 규모를 군민·출향인 등을 통한 기부금으로 조달해 매년 19억원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토장학회가 이같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이 출연기관 지정 ’제외‘ 기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발적인 민간기탁에 의존하던 기금 조성으로는 재원마련과 장학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보다 영속성과 신뢰성을 갖춘 법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군 관계자는 “법 변경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장학수요를 고려해 사업 다양화 요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남해군향토장학재단이 출범하면 이사장 1인과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임원체계를 갖추고 실무를 맡아 볼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직원 1명 등 직제를 편성하게 된다. 

또한 남해군향토장학재단의 주요 업무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중ㆍ고학생 확대) ▲인재 발굴·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지원사업(화전학당 운영)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 확대 및 컨설팅 운영 ▲지자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회의 서두에 “지방재정법 변경 때문에 사단법인 형태로는 군이 더 이상 장학금을 출연할 수 없게 돼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6월 장학사업 변화 요구와 관련해 향토장학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군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재단법인화와 더불어 더 생동하는 향토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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