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사신축 관련, 편입부지 보상 주민과 군행정이 ‘정당한 보상’에 대한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청사 건축 편입부지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상절차에 임한다는 행정의 입장과, 오랫동안 살아온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지 이전요건 충족 요구 등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군행정이 주민들의 주거지 이전ㆍ보상에 대한 사전 준비와 주민 의견 청취에 소홀한 결과 뒤늦게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17일 군청사 건립부지를 현재 위치로 공식 확정한 이후 올해 5월 6일 청사신축 주민설명회 실시, 이어 7월 15일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보상 협의회’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월말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등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순조로운 반면 신축청사 부지 소유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보상작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보상협의회 위원들의 의견과 9월 하순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9월말~10월초부터 앞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정당한 보상’이냐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큰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신축청사 부지와 관련해 주택 등 건물과 부지의 보상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접근하고 있다. 

특히 군은 신청사 편입부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법적 절차상 ‘감정평가 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군은 건물과 부지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복지대책이나 공공사업 등을 연관 사업으로 고려해 볼 수 있긴 하지만 핵심에 놓여 있는 신청사 편입 부지와 건물의 보상은 이미 결정된 감정평가에 근거해 진행하는 것이 법적 절차이다”라며 “만일 변화를 원한다면 절차상 내년의 감정평가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지 등 감정평가와 관련해 내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도 물가나 금융 이자율 상승분만큼만 소폭 바뀌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군은 신청사 편입부지 주민들의 거주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주 의향조사와 이전 거주지 확보ㆍ제시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삶의 터전 옮기는 중차대한 일, 군의 준비와 소통 소홀 문제”  

군의 이런 입장에 대해 신청사 편입부지 주민들은 “군이 행정절차라는 이름으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통없이 강행하고 있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편입부지의 일부 주민들은 지난 10월초 ‘남해군청사 신축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리고 부지 감정평가 기준과 이주대책 추진 과정상 군의 일방적인 강행과 불통, 배려 없음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보상과정과 관련해 총 71필지 58가구가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재산 정도와 생활 여건 등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 중에서 힘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주자들, 즉 아주머니나 할머니 등도 포함돼 있다”며 “아무리 군청사가 공공사업이라고 해도 주택과 부지 등 삶의 터전을 옮기는 중차대한 일을 처리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청취도 없이 진행해 왔다. 이곳으로 군청사 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진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확정 이후에도 형식적인 설명회 절차만 진행했을 뿐 주민들이 수용할만한 조정 노력과 만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위 관계자는 신청사 편입부지 주민들의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도 “보상비 등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은 몇 십년을 살아온 현재 집 이대로가 좋다, 최대한 집을 옮기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하면서 “옮기더라도 현재 삶의 여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거주 이전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청사 편입부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군행정의 입장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와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는 “방향은 두 가지다. 군행정과 원만하게 협의해 좋은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수용재결’을 신청해 다시 감정평가를 받고 재협의하는 방법이 있다”며 “법적ㆍ행정적 절차 진행은 우리도 바라지 않지만 우리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물과 토지에 대해 정당한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남도와 중앙정부, 법원 등 3곳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주민들은 적어도 세 번의 새로운 감정평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주민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신청사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 군과 관련 주민들이 상호 납득할만한 합의점을 찾고 이에 근거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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