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서장 남기병)가 군내 주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꾀어 얻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 받아 넘긴 중간 수거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지난 1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40대, 남)를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거래법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며 속여 남해군 소재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60대, 남)로부터 78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추적수사팀을 구성, CCTV 분석 및 탐문수사를 하는 등 끈질긴 추적수사로 A씨를 특정한 후 경남 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한편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현금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다’며 최근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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