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115일 친환경인증 신규 및 갱신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20201월부터 시행된 이번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신규 인증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의 경우 2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경남친환경연합회에서는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해 남해마늘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농산물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교육이 없었던 만큼 온라인과정 교육을 이수하기 힘든 농업인께서는 추후 인증갱신 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교육에 꼭 참석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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